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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황금팁!

실업자도 가능! 구직활동 시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3가지

by golden tippp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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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휴업·무급휴가 때 꼭 알아야 할 제도

“직원은 쉬고 있는데 월급은 줘야 한다고요?”
“코로나 때 들은 적 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재해, 업황 침체 등으로 인해 잠시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인건비,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수입 중단입니다.

이럴 때 양쪽 모두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구조, 지원 조건,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휴직(무급휴가) 등을 시행해도 해고하지 않고 버텨주면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1. 경기 불황
  2. 자연재해, 화재 등 갑작스러운 피해
  3. 사업장 리모델링, 시설점검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
  4. 매출 급감, 수요 감소 등 경영상 이유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다만, 음식점·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근로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 파트타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가능 (고용보험 가입 시)

💰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유급 휴업·휴직 시

  • 임금의 2/3 이상을 지급하고,
    그 중 80~90%를 정부가 대신 부담

예시)
직원 월급 200만 원 → 휴업수당 132만 원 지급 → 정부가 80%인 105만 원 보전

무급 휴직 시 (조건 충족 시)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금 지급
  • 최대 1인당 월 50만 원 × 3개월 = 총 150만 원까지 가능

※ 단, 무급휴직은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 필요합니다.


📋 신청 조건은?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 근로자 동의 + 일정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항목요건
고용유지계획서 사전에 작성·제출 필수
근로자 동의 휴업·휴직 전 반드시 서면 동의 필요
시행기간 최소 5일 이상, 최대 180일까지 가능
임금 지급 유급일 경우 임금의 70% 이상 지급 필수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고용유지계획 수립
    • 휴업 또는 휴직 예정일 최소 1~2주 전부터 준비
  2. 근로자 서면 동의서 작성
  3.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4. 고용조치 시행 (휴업/휴직)
  5. 지원금 신청
    • 유급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 무급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6. 지급 결정 후 수령

📌 주의할 점

  • 사전 계획 없는 휴업은 지원 불가!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 무급휴직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통상 유급휴업부터 시행 후, 필요 시 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지원금은 사후 정산 형식
    즉, 먼저 급여를 지급한 뒤 영수증·통장 등 제출 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 실전 팁

  • 5일 이상 휴업이 가장 효율적
    단기간에도 신청 가능하며, 최소 기간을 맞추면 보전율도 높아집니다.
  •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월 단위 정산이 많기 때문에 매월 말에 서류 정리하는 습관 추천!
  • 전문가와 상담 받기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면 서류 누락 방지 및 승인율 높아짐

💬 실제 사례

사례 1 – 소규모 미용실 사장님
코로나 이후 손님 급감으로 임시 휴업 결정 → 고용유지계획 제출 후
직원 2명 유급휴업 진행 → 총 400만 원 지원금 수령

사례 2 – 제조업체 대표
설비 점검으로 10일간 공장 가동 중단
직원 10명 대상으로 유급휴직 시행 → 1인당 평균 90만 원 보전 → 총 900만 원 지원


✅ 마무리 요약

  • 고용유지지원금어려운 시기에도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함께 버티려는 사업장에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유급휴업, 무급휴직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미리 계획하고, 절차대로 신청만 잘하면 수백만 원 이상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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