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은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7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번 제도는 장기근속자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 내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 재직 기간별 휴가 일수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일 |
20년 이상 | 7일 |
2005년 주5일제 도입으로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가 19년 만에 다시 부활한 셈인데요.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예요.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오랜 기간 공직을 지켜온 이들의 충전과 재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 가능
이제부터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조퇴나 연가를 쓰는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신검진휴가의 대상이 확대된 거죠.
특히 출산 준비 단계부터 남성의 돌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셈이에요.
🤰 임신 초기·말기 공무원에 ‘모성보호시간’ 보장 의무화
지금까지는 복무권자의 판단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병원 진료나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번 조치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심리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 인사처의 입장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오랜 기간 공직을 지켜온 분들이 재충전하며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임신·출산·육아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이처럼 장기근속자와 임신·출산 공무원을 위한 제도들이 하나씩 개선되면서
공직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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